명예훼손 성립요건, 고소 당해도 처벌되지 않는 몇가지 사례

명예훼손 성립요건, 명예훼손 고소 당해도 처벌되지 않는 사례

인터넷 문화의 발달로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의 이용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SNS가 일상생활을 공유하는 소통의 방법이 되다 보니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 삶이 당연한 일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과 수 많은 경로로 여러가지 제약이 없이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게 되었지만, 이로 인한 사생활 침해나 인터넷 명예훼손과 같은 문제들도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공간은 익명성이 보장되어 보다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다는 점이 있어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비난하기도 쉽습니다.

인터넷상의 댓글 하나 만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먼저 글을 쓰기 전 한 번 더 생각하고, 일이 벌어졌다면 빠르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악의적인 의도가 없이 의견을 게시하였더라도 명예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명예훼손이란?

다른 사람의 사회적인 평가를 ‘명예’라고 합니다. 이러한 명예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고 이를 통해 피해를 입힌 경우 이를 ‘명예훼손죄’라고 칭합니다.

한 사람의 사회적 가치에 나쁜 영향을 주게 되었다면 이것이 사실일지라도 범죄 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 처벌 및 벌금

명예훼손에 관한 형법 제307조(명예훼손)에는 ‘사실적시’와 ‘허위사실적시’에 대한 다음의 2가지 조문이 나와있습니다.

  1.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조문에서도 알 수 있듯이 명예훼손 성립요건에 있어 중요한 것은 사실관계가 아닌 공연성에 대한 여부입니다. 다만, 허위사실을 퍼뜨린 것이라면 유죄 선고 시 받게 되는 처벌의 기준이 더욱 강합니다.

명예훼손 성립요건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필요한 요건이 있습니다.

공연성

명예훼손 성립요건에는 몇가지가 있지만 재판부의 판결에 있어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것은 공연성이 인정되는가의 여부입니다.

공연성은 불특정, 혹은 다수의 사람이 해당 내용을 인지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며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명예훼손죄도 성립되지 않습니다.

만약 타인에 대한 비난적 발언을 다른 사람들이 인지할 수 있는 상태에서 저질렀다면 명예훼손 성립요건에서 중요한 ‘공연성’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특정 한 사람을 대상으로 비난 발언을 한 경우라면 공연성이 성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재판부에서는 특정된 한 명이라도 그 사람이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면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봅니다.

즉, 1:1 채팅이나 문자메시지 등의 대화에서의 발언도 ‘명예훼손죄’가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특정성

적시된 사실이 누구를 대상으로 표현한 것인지 사람을 특정할 수 있는 ‘특정성’이 있어야 합니다.

정확한 실명이 거론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여러가지 사실 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특정할 수 있다면 명예훼손 성립 요건에 해당됩니다.

예컨대 ‘구로디지털 24시 이비인후과 의원’이 안양에 단, 한 곳이라면 특정성에 부합됩니다.

​고의성

상대에게 비방을 가하고 사회적인 평판을 깎아내리려는 고의적인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 성립요건에서의 사실적시란 사실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재판부에서 설명하는 사실적시란, 평가나 가치판단을 목적으로 하는 의견 표명과는 대치되는 것으로 과거 혹은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구체적인 보고나 진술을 의미합니다.

내용은 증거에 의해 증명이 가능해야하며, 해당 진술이 사실인지 의견인지를 판별할 때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문맥, 사회적 상황 등의 전체적인 정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로 처벌되지 않는 경우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진실된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경우라면 명예훼손죄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공공의 이익이란 특정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 및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합니다.

최근 방문한 식당에서의 식사에 대해 “음식 맛이 형편없다“고 자신의 블로그에 게시한 경우 해당 블로거의 주관적인 맛 평가이므로 명예훼손으로 보지 않습니다.

배달시킨 음식이 예상 시간보다 1시간이나 지연되었다면서 평점을 낮게 준 경우 명예훼손죄 성립요건에 일치하지 않습니다.

배달 받는 시간은 이용자에 있어 중요한 정보이며 이는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으로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보긴 힘듭니다.

* 명예훼손 고소장 및 판결문 이미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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