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퇴사 실업급여, 권고사직 실업급여 조건 요약

대부분 사람들은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정리해고, 권고사직 등과 같은 합당하지 않은 비자발적인 사유로 직장에서 퇴사해야 실업급여 지급 대상을 충족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발적 퇴사인 경우에도 실업급여 조건에 부합할 수 있으니, 이 글을 천천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한 후,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직으로 인한 생계적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 재취업의 성공적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즉, 실업급여는 실직에 대한 위로금 혹은 고용기간 동안에 납부했던 고용보험료 대가가 아닙니다.

실업급여 조건 충족

기본적으로 퇴사 전 18개월 기간 동안 피보험자로서 최소 180일 이상을 근무한 상태여야 합니다. 다만, 초단기 근로자에 해당되는 경우 24개월을 기준으로 합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년퇴직 등의 정당한 사유에 의한 이직으로 회사를 그만둔 경우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해당합니다. 퇴직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로 실업급여 신청/수급을 해야합니다.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

  • 사업장의 휴업으로 인해 원래 월급의 70% 미만으로 급여를 지급 받는 경우
  • 회사가 도산 혹은 폐업이 거의 확실시되어 인원 감축 등의 일이 일어난 경우
  • 회사의 경영 악화, 조직 축소, 인사적체, 사업 양도, 인수, 합병, 업종변경 등에 해당하는 경우
  • 회사가 종교나 성별 등의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 대우를 받은 경우
  • 회사에서 성적 수치심을 느낄만한 일을 당했을 때
  • 임금 체불과 함께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공지했던 내용과 달라진 경우
  • ​교통수단 이용 왕복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이 3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 사업장의 이전 및 타지역의 사업장으로 발령 받는 경우
  •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및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힘든 경우
  • 부모나 같이 사는 친족의 질병 혹은 부상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할 기간 동안에 기업으로부터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 임신 및 출산, 만 8세 이하나 초2 이하 자녀의 육아 문제로 근무가 힘든 경우
  • 신기술 도입, 기술 혁신 등에 따른 작업 형태 변경
  • 연장근로 제한 위반 시
  • 최저임금법 위반 시
  • 중대 재해 발생 시

권고사직 실업급여 조건 수급 대상

권고사직이란, 회사가 근로자에게 퇴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사직서를 제출하는 형식입니다. 회사 측에서 경영상 아래와 같은 사항에 의한 경우 권고사직 실업급여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으로 인한 권고사직
  •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 전환으로 인한 권고사직
  •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축소 및 폐지로 인한 권고사직
  • 신기술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 형태 변경에 의한 권고사직
  • 경영악화, 인사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 발생으로 인한 권고사직

권고사직 실업급여 수급 예외사항

권고사직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했더라도 다음과 같은 중대한 귀책 사유에 의해 퇴사하게 된 경우라면 실업급여 예외 대상에 해당합니다.

  • 직무와 관련해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 제품 및 원료 등 불법 반출, 사업상 기밀을 유출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을 위반하거나 무단으로 결근한 경우
  • 직책, 직무를 악용해 횡령, 배임 등을 한 경우
  • 기물의 고의 파손 등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진행 절차

실업급여 조건에 충족 되면서 퇴사하게 되는 경우 근로자는 실업급여 신고를 해야하며, 사업주는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권고사직 실업급여 수급 조건 안내

실업급여 신청을 하기 위해서 인터넷 워크넷 사이트를 통한 구직활동이 필요합니다. 먼저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신청합니다. 수급자격 신청을 하기 이전에 반드시 온라인 교육을 이수해야만 수급자격 신청이 가능합니다.

수급자격을 인정 받고나면 1~4주마다 고용센터에 방문 후, 실업인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실업인정이란, 실업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을 위한 채용공고 지원, 면접 등의 행위를 실천했다는 내용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수급자격 신청이 완료되어 심사가 결정되고 나면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만약 불인정될 경우에는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행정소송 등을 통해서 다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권고사직 실업급여 조건 및 예외사항,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 사항 등에 대한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퇴사했다면 지체 없이 다음날 곧바로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직한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에 성공한 경우에도 수급 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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