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납부액 수령액 쉽게 조회 해보기

국민연금 납부액과 수령액 모두 쉽게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생활수준의 급격한 성장 뿐만 아니라 의료기술의 많은 발전으로 인해 평균수명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반면에 출산 인구는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매우 빠른 스피드로 노령화 사회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다양한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최소화해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국가는 ‘사회보장제도’라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사회보장 제도로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많은 사회보장제도 중에서도 ‘국민연금’은 노후 소득보장을 위해 국가에서 시행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회보험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매월 일정 금액의 보험료를 국가에 납부해야 합니다.

최소 가입기간인 10년을 채웠을 때 수급 연령이 되면 매월 연금 지급을 통해 국민연금을 지급받는 방식의 제도입니다.

만 61세부터 연금 수령(출생연도별로 61~65세부터 수령)이 가능하며 본인의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가입 중 평균소득액에 따라 연금수령액 달라지게 됩니다. 매월 지급받게 될 연금 액은 가입기간과 총 국민연금 납부액을 기준으로 수급 가능한 금액이 산정됩니다.

수령액 산정 방식은 다소 복잡하기 때문에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예상 국민연금 수령액」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의 「국민연금 납부액 연금보험료」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손쉽게 국민연금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단, 본인인증 절차 필요)

쉽게 납부액 수령액 국민연금 조회하기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방법 & 예상 국민연금 수령액을 조회하는 방법은 매우 간편해 채 2분이 걸리지 않을 만큼 쉬운 편입니다. 천천히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내 국민연금

(1) 먼저 네이버나 구글 검색 창에 ‘국민연금공단’ 을 검색하거나 혹은 아래 링크 배너를 클릭하여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국민연금공단
https://www.nps.or.kr/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2) 상단의 「전자민원」 메뉴에 마우스를 올리면 나타나는 첫번째 서브메뉴인 「개인민원」 메뉴를 클릭합니다.

NPS전자민원서비스

(3) 가입내역 조회, 예상연금액 조회, 예상연금 모의계산, 기초연금, 장애/유족 예상연금 조회의 메뉴 중에서 「가입내역조회」를 클릭해 주세요.

본인인증 로그인

(4) 자신의 주민번호를 입력한 후, 아래 ​「공인인증서 로그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국민연금 조회서비스

(5) NPS 전자민원서비스에 정상적으로 로그인되며 조회, 증명서 등 발금, 신고/신청, 가입지원 신고센터, 민원처리과정 조회 등의 개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화면이 나타납니다.

5가지의 메뉴 중에서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를 확인하고자 첫번째 메뉴인 「조회」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전자민원 서비스

(6) 「가입내역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국민연금 가입내역 조회

(7) 최종적으로 「국민연금 가입내역 조회」 화면이 나타나며 완료됩니다.

지금까지의 누적된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 및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을 상세히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 밖에도 납부하지 않은 연금보험료 등 다음과 같은 상세 항목까지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납부한 연금보험료 (반환일시금 지급내역 포함)
  • 납부하지 않은 연금 보험료
  • 납부할 수 없는 연금 보험료
국민연금 납부액/수령액 조회하기

(8) 현재 가치 기준의 예상연금월액(노령연금)까지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 국민연금 모두 동시 수급 가능

만 65세 이상, 소득하위 70%로 기초연금 수급 요건에 충족할 경우에는 국민연금 수급자도 동시에 기초연금을 모두 수급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알아보기

앞서 설명 했듯이 국민연금을 수급 받기 위해서는 최초 10년 이상 가입을 해야하며 연금 수급이 가능한 개시연령에 도달했을 때부터 평생동안 매월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일정 수준(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월액·2021년도는 253만9천734원) 이상 소득이 있다면 조기노령연금 수급 제외 대상에 해당됩니다.

은퇴 후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는 애초에 현행 법정 정년(60세)에 맞추어 60세로 정했다가 1998년 1차 연금개혁 때 재정안정 차원에서 2013년부터 2033년까지 60세에서 5년마다 1세씩 늦춰졌으며, 최종적으로는 65세부터 받도록 변경되었습니다.

2022년 현재 기준의 노령연금 수급 개시 나이는 62세입니다. 노령연금을 받는 연령은 출생 연도별로 다른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1952년생 이전은 60세
  2. 1953년생부터 1956년생까지는 61세
  3. 1957년생부터 1960년생까지는 62세
  4. 1961년생부터 1964년생까지는 63세
  5. 1965년생부터 1968년생까지는 64세
  6. 1969년생 이후부터는 65세

간단하게 국민연금 조회하기 (납부액 조회하기와 예상 수령액) 방법을 쉽게 알아봤습니다.

장애연금 및 유족연금

노령연금 이외에도 장애, 유족연금 등 여러가지의 혜택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에는 노령연금 뿐만 아니라, 장애연금, 유족연금이 포함됩니다.

그 중 장애연금은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완치 후에도 장애가 남았을 경우 장애정도를 판별해 자신과 가정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장애가 존속하는 한 지급합니다.

장애등급이 1~3급인 경우 연금 형태로 지급되며 4급은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유족연금이란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거나 노령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할 경우, 그 사람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 연금액의 일정률을 지급되여 유족의 생활 및 생계를 지원하기 위한 연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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