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양식 작성법, 미작성 과태료 처분 사유

사업자와 직장인 모두 포함해서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근로계약서 양식 작성하는 방법, 근로계약서 미작성 과태료 및 벌금 처분 사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근로계약서 양식 미작성 벌금

새로운 회사에 입사하거나 직원을 고용한 경우에는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중요한 문서임에도 과거에는 많은 사람들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대수롭지 않게 여겨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많이 변하면서 기업과 직원 모두 계약서의 중요성을 인지하면서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합니다.

근로기준법 17조(근로조건의 명시)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및 유급휴가 등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란?

근로계약이란, 근로자를 고용한 회사의 지시 또는 관리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이로 인한 대가로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계약을 말합니다.

이러한 계약된 내용은 구술에 의하여 정해지기도 하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자 문서화한 것을 ‘근로계약서’라고 정의합니다.

국가와 고용노동부에서도 근로계약서에 대해 중요하게 여기는 만큼 올바른 방식으로 작성하지 않을 경우 그에 따른 과태료가 회사로 부과되므로 제대로 된 작성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걸리지만 않으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거나 작성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 잘못된 방법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과태료 처분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근로자와 다르게 필수 기재 항목을 누락하는 경우 항목별로 과태료가 부가되며, 근로계약서 미작성하는 경우 모든 항목의 과태료를 합산해 부과됩니다.

아래는 근로계약서 미기재 항목에 따른 과태료 금액으로 근로계약서 작성시 아래 항목이 누락되지 않도록 빠짐없이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항목과태료
근로계약기간50만원
근로일별 근로시간50만원
임금50만원
휴일/휴가에 관한 사항30만원
근로장소 및 주요업무30만원
근로시간, 휴게시간30만원

정규직 근로자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단, 근로계약서 미작성 기간, 인원 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 작성 절차

다음의 내용들을 참고해 근로자, 사업자 모두 올바른 방법으로 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온라인 근로계약서

근로 계약서 작성 버튼 클릭 → 사업주 초안 계약서 작성 → 초안 계약서 → 근로자 초안 확인 및 서명 → 최종 계약서 이메일 자동 발송 → 사업주, 근로자 최종 계약서 확인

워크넷 웹사이트를 접속하면 상기 절차를 거쳐 온라인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 양식 → 사업주 초안 계약서 작성 → 근로자 → 초안 확인 및 서명

올바른 근로계약서 양식 작성법

근로조건 상세히 기재하기

해당 서식을 작성할 때 가장 먼저 기재해야 할 항목은 근로조건입니다. 말 그대로 근로에 대한 조건을 작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부터 일을 시작할지, 어디서 일을 하면 되는지 등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업무에 대한 내용이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대략적인 내용이라도 반드시 포함돼 있어야 한다는 사실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계약 관련 내용 기재하기

다음으로는 근로계약에 관련된 내용을 상세히 작성하면 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회사와 고용한 직원이 서로 협의하에 근로시간을 작성하는 것이며, 몇시부터 몇시까지 일을 하고 휴게시간은 정확히 몇시부터 몇시까지 가지게 되는지도 함께 작성해야 합니다.

​이때 정해져있는 휴게시간은 4시간 당 30분, 8시간 당 1시간 이상이 주어저야 한다는 것을 참고해 작성합니다.

근무일과 휴일은 말 그대로 일하는 요일과 쉬는 날을 작성하면 됩니다. 유급휴일은 주휴일을 어떤 요일에 적용할지 결정한 뒤 근로자와 협의한 모든 내용을 근로계약서 양식에 작성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근로를 제공하면서 받게 되는 임금에 대한 부분은 시급, 주급, 월급 중 어떤 형태로 정산이 되는지를 결정한 후 정확한 금액을 작성하고 상여금이 있다면 관련 내용도 함께 적어주셔야 합니다.

이때 임금이 입금되는 날짜도 함께 기재하면 됩니다.

근로복지

국가에서 정한 연차유급휴가는 1년동안 총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한 경우에 15일이 제공됩니다.

추가적으로 1년을 넘게 일한 2년차부터는 1일씩 가산되며, 1년을 일하지 않은 직원에게도 한 달 만근을 채운 경우에는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한 규정을 기재하고 추가되는 사항이 있다면 함께 기재하면 됩니다.

​그리고 4대 보험의 경우에는 한 달 이상 근로를 제공하였거나, 한 달 이내 60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는 사실 잊지 말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업자와 근로자 모두 서명하기

위 내용들을 참고해 근로계약서 양식 작성을 모두 마쳤다면 마지막으로 서명을 진행해야 합니다. 사업자에 해당한다면 사업체명, 연락처, 주소, 서명날인을 해야 하며 근로자는 주소, 연락처, 서명날인이 필수입니다.

​서명날인까지 마치고 계약이 체결된 상황인데 만약 퇴사를 원한다면 최소 30일 전에는 의사를 표현해야 하며, 사업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는 미리 예고 통지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방법

근로계약서 위반 및 미작성 시 고용노동부에 국번 없이 1350 번호(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로 전화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접수 후 처리까지 평균 25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며 별도의 추가 수수료 등의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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