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증명서 양식 파일(PDF), 인터넷발급 방법

경력증명서 양식 파일 & 경력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 알아보기

경력증명서 정의

경력증명서란 현재 회사에 다니고 있는 상태이거나 퇴직하여 회사에 다니고 있지 않더라도 재직했던 회사에 대한 자신의 경력을 증명하기 위한 목적의 문서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에 따르면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재직 중이거나 퇴사 이후라도 ‘경력증명서’ 발급 요청을 했다면 회사(사업주)에서는 의무적으로 문서를 즉시 발급해 줄 의무가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경력증명서 PDF 양식 파일은 본문 하단에 위치함​​

만약 근로자의 퇴직 기간이 3년이 지나치 않은 경우임에도 사업주 근로자의 경력증명서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경력증명서의 발급 대상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여부는 무관합니다.)​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로 대체 가능 (퇴사 시점에서 3년이 지난 경우)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로 대체 가능

퇴사 이후 3년이 지나 발급을 거부 받거나 회사가 폐업해 근로자에 대한 자료가 소멸된 경우, 즉 발급 받을 수 없는 상태라면 국민연금공단을 인터넷 발급 서비스를 통해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경력증명서 발급 방법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해 ‘전자민원서비스 > 개인민원 > 증명서 등 발급 > 가입증명서 국/영문’ 메뉴로 이동해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입니다.

비록 경력증명서는 아니지만 국민연급 가입증명서만으로도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인정해 주는게 보통입니다.​​

경력증명서 양식 파일 인터넷발급

경력증명서 파일 양식은 회사에서 근로자의 재직사실과 업무수행 내용을 보증하는 공식적인 문서로 대표이사의 직인이 반드시 날인돼 있어야 하는 만큼 근로자가 임의로 작성할 수 없습니다. 다만, 경력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경력기술서의 형태로 본인이 직접 경력사항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경력기술서 : 본인의 업무 경력에 대하여 상세하게 기술한 문서
  • 경력증명서 : 본인이 근무했던 경력 사항에 대해 증명하는 문서​

경력증명서를 발급 받는 용도

일반적으로 경력증명서는 다니던 직장에서 퇴사한 이후 자신의 경력을 증명 받기 위한 용도로 발급 받는 경우가 많지만 재직 중인 상태에서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재직 중인 상태에서 필요한 경우는 관공서나 금융기관에 제출하기 위한 용도이거나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하기 위해서 이력서, 자기소개서와 함께 제출하기도 합니다.

또한 이직하는 회사에서의 진행 업무 결정과 연봉에 대한 협의 진행하기 위함도 있습니다.​​

1) 재직 중인 경우

  • 관공서 및 업체 제출 목적 (비자발급, 업무제휴, 신분확인 등)
  • 회사 제출 목적 (이직, 전직, 파견 등)

2) 퇴사 후인 경우

  • 재취업, 창업, 이민 등으로 재직 사실과 함께 경력 사항 증명이 필요로 할 때
  • ​​발급 받은 경력증명서의 유효기간

퇴사를 퇴사할 때 앞으로의 이직을 고려해 경력증명서를 미리 발급받아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발급받은 경력증명서의 유효기간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경력증명서의 유효기간이 명확하게 명시돼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근로자의 경력사실을 증명해 주는 문서인 만큼 발급받은 날을 기준으로 통상 1개월 이내에 사용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다음과 같이 공유해 드리는 경력증명서 양식은 법적으로 공식화 돼 있진 않으며 많은 기업이나 기관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가장 대표적인 양식에 해당됩니다. 단, 경력증명서는 직업군이 전문직이냐, 일반직이냐 혹은 사용처에 따라 요구하는 양식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