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서류 양식, 절차 진행시 꼭 알아둬야 할 내용 정리 (파일첨부)

이혼서류 양식, 절차 진행시 꼭 알아둬야 할 내용 정리 (파일첨부)

원만한 부부 관계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두 사람 모두 가정을 제대로 유지해 나가고자 하는 의자와 노력이 밑바탕 돼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노력이 어느 한쪽으로만 기울여져 있다면 부부 관계를 오랫동안 지속하기 힘들어지며 결국엔 이혼을 고려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부부가 이혼을 하기 위해선 법으로 정해진 절차를 거처야만 이혼이 가능합니다.

이혼은 소송이혼으로 협의이혼으로 구분되는데 먼저 소송이혼은 법에 정해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그 책임을 물어 이혼을 강제화하는 것입니다.

​협의이혼의 경우는 부부가 서로 이혼하기로 협의하는 것으로 귀책 사유가 있던 없던 이혼이 가능합니다. 부부 당사자가 서로 이혼하기로 합의했다면 법원의 확인을 받아 이혼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협의이혼 절차에 대해 알아보고 필요한 이혼서류 양식 파일 공유 및 아셔야 할 내용을 안내해 드리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협의이혼 절차

관할 법원에 이혼 의사를 확인한 후, 관할 호적 관서 부서에 협의 이혼서류 양식 등을 신고하면 비로소 이혼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세한 협의이혼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서 작성하기
  2. 관할 법원 방문 후 협의이혼 신청 (부부 동행)
  3. 확인 기일 지정받기
  4. 숙려 기간 도과하기
  5. 확인 기일 출석 후 이혼 의사 받기
  6. 이혼 확인서 등본, 양육비 부담조서 교부받기
  7. 이혼 신고하기

협의 이혼 관련 서류를 모두 제출하면 법원은 두 사람에게 숙려 기간을 갖도록 하며, 이후 다시 법원에 출석하도록 해 다시 한번 최종 의사를 확인하게 됩니다.

참고로 숙려기간은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 1개월, 미성년 자녀가 있거나 배우자가 임신 중이라면 3개월의 숙려기간이 주어집니다.

양측 모두의 의사에 변화가 없다면 법원은 두 사람에게 확인서 등본을 교부하게 되며 3개월 내로 신고하면 이혼에 필요한 법적인 과정이 모두 완료됩니다.

이혼서류 양식 파일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

이혼서류 양식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미성년 자녀 유무에 따른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서

법원 제출용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를 HWP와 PDF 파일로 각각 업로드합니다. 아래 압축 파일에는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와 있는 경우 2가지 유형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는 전국 모든 법원의 접수창구에 비치되어 있으며, 대법원 홈페이지 또는 서울가정법원 홈페이지에서 직접 다운로드 받아 작성이 가능합니다.

협의이혼 신고 시 필수 구비서류

미성년 자녀를 둔 부부인 경우는 ‘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며 사본 2통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혼서류 양식의 작성을 모두 완료했다면 아래의 구비서류를 준비하면 됩니다.

  • 남편 기준 혼인관계증명서 1통
  • 남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1통
  • 처 기준 혼인관계증명서 1통
  • 처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이혼서류 양식과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해 합의이혼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사항이 있는데 반드시 부부 두 분이 함께 출석해야 하며 대리 출석 및 위임장, 인감 등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혼 소송 제기가 필요한 경우

이혼서류 양식 및 관련 서류를 제출했고 협의이혼절차에 따라 진행한 경우라도 한쪽에서 헤어짐의 의사가 없다거나 재산분할 및 위자료, 자녀의 양육사안에 관해 이전과는 다른 주장을 펼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 재판 이혼소송 제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재판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책임이 상대방에 있다는 사실관계가 필요합니다.

이에 민법에서는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해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어야만 법적으로 혼인해소를 구하는 소송 제기가 가능해집니다.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1.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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