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 기준부터 신청까지 총정리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 기준부터 지원 대상, 지급 방식, 신청 방법까지 정리해봤어요.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란?

본인부담상한제란 병원비를 지원함으로써 의료비 지출을 줄이며 가계의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개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정해 놓고 1년 동안 그 이상의 비용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국가에서 초과 비용을 전액 지원해주는 방식입니다. 단, 비급여, 선별급여, 임플란트, 상급병실 입원료, 추나요법, 상급종합병원 경증질환 외래 재진 본인일부부담금 등은 제외합니다.

몸이 아프면 병원에 내원해 치료를 받아야 하지만 병원비 부담에 걱정이 앞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때에 본인부담성한제를 활용하면 우리가 큰 병을 앓게 되더라도 수술비나 병원비에 대한 큰 부담감을 떨쳐낼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 기준

우리나라 정부는 매년 건강보험료 분위별 본인부담상한액을 고시합니다. 연평균 개인이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1~10분위로 구분하고 이를 7개의 단계로 그룹화해서 상한액 구간을 정합니다.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 기준표

보험료를 적게 납부하시는 분들의 경우 1분위에 해당되며, 반대로 가장 많이 납부하시는 분들은 10분위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분류한 10개 분위를 7개로 재 그룹하고 묶어서 구간별 본인부담 상한액 기준을 정합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크게 ‘사전급여’와 ‘사후급여’ 두가지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전급여 지급 방식

동일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발생한 당해 연도 본인부담금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 한 경우 초과 금액을 의료기관이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청구하는 방식 (환자는 상한액 초과시, 비급여 및 상한제 제외 항목만 수납)

사후급여 지급 방식

당해 연도에 환자가 여러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부담한 ‘연간 본인부담금’을 다음 연도에 최종적으로 합산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 환자에게 환급해 주는 방식

본인부담상한제 지원 대상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2004년 7월부터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으며 별도의 가입 절차나 납부해야 하는 비용없이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분이라면 조건 없이 누구라도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신청방법

공단에서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 지급 대상자에게 보낸 지급신청서에 진료 받은 사람의 인적사항과 지급 받을 계좌를 작성해 방문, 전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의 수단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접속을 통해 민원여기요>개인민원신청>환급금 조회 및 신청>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 메뉴로 이동하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절차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방문
② ‘민원여기요’ 선택
③ ‘개인민원’ 선택
④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선택
⑤ ‘공동/금융 인증서’ 로그인
⑥ 본인 환급금 확인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의 환금급을 확인하는 방법과 신청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연말정산 같은 경우 의무적으로 시행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를 충분히 활용해서 가계 경제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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