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지원조건·신청서류 (feat. 지원금 계산기)

2023년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신청서류, 조건 알아보고 모의계산 해보기
내 집 없는 것도 서러운데 매달 월세로 꼬박 꼬박 큰 돈이 지출된다는 현실은 너무나도 슬프고 속상한 일입니다.

무주택 청년들에게 월 20만원씩 12개월간 월세를 지원해주는 2023년 청년월세한시 특별 지원 사업이 올해 8월부터 시행됩니다. 1년 동안 무려 240만원의 현금을 지원해주는 좋은 조건인 만큼 많은 청년들이 꼭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국토부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2023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과 모의계산을 통해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지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사업은 주거난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주거비 부담을 경감토록 12개월간 월 최대 20만원의 임차료를 지원하는 정부지원 사업입니다.

청년월세지원 신청자격 및 기준

청년월세지원 조건 알아보기
연령부모와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세~34세 청년
– 만 19세~만 34세가 되는 해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함
거주요건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
–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환산액(환산율2.5%)과
월세 합계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라면 지원 가능

사업의 대상은 부모님과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세~34세 무주택 청년입니다.
또한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월세가 60만원이 초과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라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청년월세지원 신청기간

22년 8월 하순부터 23년 8월까지 (1년간 수시로 신청 가능)

청년월세지원 신청서류

  •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
  • 주택 : 공인중개사가 날인 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혹은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 고시원 및 게스트 하우스 : 임대사업자등록증, 입실확인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 : 임차주택 소재지에 형제자매나 동거인이 등재돼 있는 경우에 한해 제출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방법은 홈페이지 마이홈이나 복지로 사이트 및 어플리케이션 모바일앱을 통해 가능하며 대면(방문)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은 주소지 소재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학이나 장기 휴가 등의 이유로 원래 부모님과 살던 곳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등 수급 기간이 연속하지 않더라도 지급 기간 내라면 총 12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군 입대나 최근 6개월간 90일을 초과해서 외국에 체류한 경우라면 부모님과의 합가 또는 타 주소지로 전출 후, 변경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등의 사항은 월세 지급이 중단됩니다.

청년월세지원 제외 대상

그 밖에도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청년월세지원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기존에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자금의 주거비 경감 혜택을 이미 받은 경우
  • 가족 구성원 중 분양권, 입주권을 포함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현재 거주 중인 주택의 임대차 유형이 공공임대인 경우
  • 임대인(전대인)이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의 관계인 경우

청년월세지원 모의계산 직접 해보기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봤으니, 모의 계산을 통해 나의 예상 지원금을 직접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포털 검색창에 ‘청년월세지원금’을 검색해 ‘마이홈포털’을 클릭해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여기 마이홈포털 버튼을 링크해 드리니 클릭해 접속하셔도 무관합니다.

상단 메뉴에서 자가진단 > 청년월세지원 메뉴를 클릭해 청년월세지원 진단 조건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천천히 차근차근 클릭해 줍니다. 모두 빠짐없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고 나면 청년월세 예상 지원금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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