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정부에서 시행하는 어르신 65세 이상 임플란트 가격 지원 사업 신청 방법에 대해서 소상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국민의 건강 문제에 대한 비용적인 부담을 줄여드리고자 다양한 의료비 절감 정책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그 중 치아 건강 악화 문제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걱정해야 할 만큼 경제적인 부담이 상당합니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어르신들의 경우 임플란트라는 좋은 시술이 있음에도 높은 비용으로 인해 엄두도 내지 못하고 틀니 치료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우리나라 정부에서 65세 이상 노인 임플란트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임플란트 가격 지원 사업에 대한 상세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시고 혜택도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65세 이상 임플란트 지원 대상
지원 가능한 대상은 만 65세 이상이면서 일부 치아가 없는 어르신으로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혹은 피부양자라면 누구라도 가능합니다. 1인당 평생 최대 2개에 대한 임플란트 가격 지원 가능하다고 하니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들의 경우, 치아의 일부가 빠진 상태인 경우에 한해 의료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치아가 완전히 없는 상태를 말하는 완전 무치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65세 이상 임플란트 가격 지원 신청절차
상기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강보험 대상자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엔 치과 병의원에 직접 가셔서 치과 임플란트 급여 대상자 여부와 시술 방법 등을 확인하신 후, 최종적으로 치과 병원에 요청하시면 치과 병원에서 대상자 등록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1. 대상자 판정
치과 병·의원에서 진료 후 치과 임플란트 급여 대상자 판정을 받습니다.
2. 등록 신청하기
시술 의사를 요양기관 혹은 치과 병·의원에 알리며 이를 토대로 치과 병·의원에서 요양기관 정보마당을 통해 등록해 줍니다.
3. 등록 결과 통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등록 신청을 접수하고 등록 결과를 통보합니다.
4. 시술
치과 병·의원에서는 임플란트 대상자 자격 조회 화면에서 등록 여부 확인 후 시술을 진행합니다.
진료 과정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는 환자가 병의원을 이동하는 것이 불가능하오니, 의료기관 선정 시 각별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 치과 임플란트 시술 시 해당 비용 일부만 본인이 부담(평생 2개)
- 건강보험 30%, 차상위 10~20%, 의료급여 1종 10%, 의료급여 2종 20%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엔 일반인은 30%만을 본인이 부담하면 되며 차상위계층은 가지고 있는 질환에 따라 본인 부담금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이란, 기초생활수급자 바로 위의 계층으로 중위소득 50% 이하를 의미합니다. 자산은 없지만 의식주 생활이 곤란한 수준은 아닌 경우에 해당합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1종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 부담금이 10% / 2종에 해당하는 경우 20%를 부담하면 됩니다.
다만, 완전 무치악이신 어르신들은 이러한 혜택을 받기 어려운 관계로 틀니 보험혜택을 이용하시는 것도 괜찮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완전 무치악이란? 윗잇몸 또는 아랫잇몸 위로 올라온 치아가 하나도 없이 모두 빠진 상태를 말합니다.
65세 이상 임플란트 가격 지원 사업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알아봤습니다.
조금더 더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발신자부담) 혹은 보건복지상담센터 콜센터 129번에 전화하셔서 문의해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