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회가 의제 하나를 가지고 필리버스터를 한다는 뉴스나 기사를 통해 자주 접하게 되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필리버스터 뜻과 유래에 대해 보다 정확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에서 다수파의 독주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필요에 따라 실시하는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행위인 필리버스터
필리버스터(filibuster)란 무제한 토론이라는 합법적 수단을 동원해 의사 진행 방해하거나 지연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의 뜻입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을 비롯해 영국, 프랑스, 캐나다 등 여러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영국 의회에서는 ‘프리부터(freebooter)’라고 합니다.

의회 운영 절차의 한 형태로서 입법부나 여타 입법 기관에서 구성원 중 어느 한 사람이 어떤 안건에 대하여 장시간 발언하여 토론을 포기하고 진행되는 표결을 지연하거나 완전히 차단하고자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필리버스터 뜻 유래
필리버스터 유래를 살펴보면 1851년에 처음으로 사용 됐습니다.
필리버스터 낱말은 스페인어 ‘필리부스테로'(filibustero)에서 나온 말로, ‘해적’ 또는 ‘도적’, ‘해적선’, ‘약탈자’를 뜻하는 말입니다. 또한 이 말은 원래 프랑스어 ‘플리뷔스티에르'(flibustier)에서 또 네덜란드어인 ‘브리부이터'(vribuiter, ‘도적’)에서 유래한 말이라고 합니다.

당시 ‘필리버스터’란 표현은 미국에서 보통 미국 중앙 정부를 전복하고자 하던 남부 주의 모험가들을 이르는 말이었으나
토론을 전횡하는 방식이 이와 같다고 여겨져 의사 진행 방해자를 이르는 말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필리버스터 사례 및 최장시간
국내 필리버스터의 대표적인 사례이자 세계 최장 기록을 세운 필리버스터는 2016년에 있었던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가 꼽힙니다.
당시 정의화 국회의장은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을 직권상정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표결을 막고자 필리버스터를 진행했습니다.
2월 23일 열린 본회의에서 김광진 의원을 시작으로 무박 9일 동안 의원 38명이 쉬지 않고 연단에 섰습니다.
세계 최장 기록 192시간 전무후무한 필리버스터 기록을 세움으로서 국회 밖에서 ‘동조 필리버스터’가 열리는 등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어냈습니다.
뒤이어서는 2019년 선거법 및 공수처법 반대 필리버스터, 2020년 12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 반대 필리버스터까지 등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필리버스터 사례로 꼽힙니다.
우리나라 최초 사례인 필리버스터 김대중
국내 최초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인물은 바로 대한민국의 제15대 대통령인 김대중(金大中) 전 대통령입니다.
1964년 임시국회 당시 민주당 소속의 초선 국회의원이던 김대중 전 대통령은 당시 야당인 자유 민주당 소속 김준연 의원의 체포동의안 통과를 막기 위해 발언대에 올라섰습니다.

단, 한 장의 원고도 없이 이어진 김대중 필리버스터 발언 시간은 무려 5시간 19분으로 기록됐습니다.
이를 통해 결국엔 체포동의안 통과 처리를 무산시키며 목적을 성공적으로 달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