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DC형 장단점 요약해서 정리 (DB형, IRP 비교)
퇴직연금 종류
퇴직연금은 다음과 같이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재직 중인 회사에서 설정하는 퇴직연금 DC형, 퇴직연금 DB형 그리고 소득이 있으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한 개인형 퇴직연금 IRP로 나뉩니다.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DC형 (Defined Contribution Plan)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DB형 (Defined Benefit Plan)
- 개인형 퇴직연금 IRP
퇴직연금 DC형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DC형은 회사가 근로자의 연간 임금의 1/12 이상을 부담해 주고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해 나가는 방식입니다.
근로자의 운용 실력에 따라 최종 퇴직금이 결정되므로 투자에 대한 어느 정도의 감이 있는 분들에게 유리할 수 있으며 회사에서 부담한 금액에 본인이 추가 금액을 적립해 운용할 수도 있습니다.
승진 기회가 적고 임금 인상률이 낮은 근로자, 이직률이 높은 경우에는 퇴직연금 DC형을 선택하여 부족한 임금을 수익률로 메꿔 나가는 방법도 괜찮습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DB형에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DC형으로 전환은 가능하지만, 반대로 DC형에서 DB형으로 변경은 불가합니다.
퇴직연금 DC형인 경우 아래의 법정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해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퇴직연금 DB형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DB는 DC형과는 다르게 개인이 아닌 사용자가 직접 책임지고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추후 수익이 나든 손실이 나든 관계없이 사전에 퇴직연금이 고정되어 운용됩니다.
퇴직연금 DB형 계산법 = 퇴사 전 3개월 평균 임금 X 근속연수
앞으로도 꾸준한 연봉 인상을 기대할 수 있거나 꽤 오랜 기간 근속이 가능한 경우라면 퇴직연금 DB형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인 급여 수준이 인상될수록 더 많은 퇴직금 수령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투자에 관심이 없거나 무엇보다 안정성을 가장 중요시 여기는 분들에게도 적합한 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연금 DB형은 중도인출이 불가하므로 중도인출을 희망하는 분은 DC형 퇴직연금으로 전환한 뒤 법정 사유에 해당되는 사유에 한해서만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만약,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근로자인 경우 평균 임금이 인하될 때 퇴직 급여도 함께 줄어들기 때문에 임금이 가장 높은 시기 혹은 임금피크제 직전에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단, 퇴직연금 DC형에서 DB형으로 전환은 불가한 만큼 신중을 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연금 IRP
퇴직연금 IRP는 이직 또는 퇴직할 때 받는 퇴직급여를 실제 은퇴시점까지 보관/운용하는 역할을 하는 계좌입니다.
퇴직연금 DC / DB / IRP 차이점
퇴직연금 DC형 DB형 IRP형의 가장 대표적인 차이는 운용하는 주체가 누구냐에 있습니다.
먼저 확정기여형 퇴직연급DC형과 개인형퇴직연금 IRP는 근로자 개인이 직접 운용하며, 확정급여형 퇴직연급 DB형은 사용자(회사)가 운용합니다.
내게 유리한 퇴직연금 유형 살펴보기
앞으로 회사에서 승진 기회가 많이 펼쳐져 있고 임금 상승률의 폭이 큰 경우, 장기 근속이 가능하면서 안정성을 가장 우선시하는 근로자인 경우라면 퇴직연금 DB형을 선택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즉, 퇴직금은 기본적으로 급여가 오르면 오를수록 높아지기 때문에 매년 연봉 인상이 높은 경우라면 DC형 보다 퇴직연금 DB형이 적합한 대상일 수 있습니다.
근속연수가 더 늘어나도 연봉 인상을 기대하기 힘든 경우, 직접적인 운용 및 투자를 통해 부족한 임금을 수익으로 메꿔보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퇴직연금DC형을 선택하는 게 적절한 대안일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DC형의 경우는 개인이 직접 운영하는 방식인 만큼 운용 실적에 따라 높은 수익률 기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자본시장 여건의 흐름이 좋지 않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도 커진다는 단점이자 위험성도 함께 공존합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 가능한 법정 사유
퇴직연금 DC형
- 무주택자 본인 명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무주택자 실주거 목적의 전세금이나 보증금 부담
- 본인 및 배우자,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 최근 5년 이내 개인회생 또는 파산한 경우
- 그 밖의 천재지면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퇴직연금 DB형
- 퇴직연금 중도인출 불가
디폴트옵션 설정이 필요한 이유
디폴트옵션은 퇴직연금 DC형과 IRP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마련된 제도로 근로자의 운용 지시가 없어도 사전에 설정한 기본 상품으로 알아서 운용되게끔 하는 방식입니다.
근로자 개인이 적극적으로 적립금을 운용해 나간다면 디폴트옵션 자체가 무의미 할 수도 있지만, 기존 상품이 만기된 상황을 모를 때 현금성 자산으로 남아 방치될 수 있으므로 디폴트옵션 상품 설정이 필요합니다.
단, 디폴트옵션 상품의 경우 정부의 관리를 받고 있어 안정성이 고려된 지정된 상품에만 투자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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