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전세보증보험 반환 보증, 제출서류, 조건, 한도, 신청방법에 대해 쉽고 간단하게 정리해봤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진행하는 안전한 내 집 마련을 위한 맞춤형 상품으로써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 보증금 반환을 책임져 주는 보험을 말합니다.
자격 요건은 수도권 기준 7억원 이하, 그 외 지역 5억원 이하이며 전세계약 기간의 1/2 시점 경과 전 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세보증보험 신청 절차 안내
- 보증신청 가능여부 확인 : 보증 가능 대상/조건 확인
- 보증신청 : 지사 또는 위탁기관에서 신청 (방문/인터넷/Mobile)
- 보증심사 : 보증 신청사항의 적정성 여부 등 심사
- 보증발급 : 보증서 발급일 기준 심사사항 재확인 (공사 인터넷보증 홈페이지에서 보증서 발급 가능함)
보증대상 주택
단독/다가구, 다중, 연립/다세대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는 전세계약서상에 주거용 표기가 돼 있어야 가능합니다.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시 해당 지점의 은행에서 충분한 가이드를 해주겠지만, 아래 사항을 정확히 인지해 헛걸음 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전세보증보험에 미리 가입해둔다면 생명 같은 전세 보증금을 위험 부담없이 돌려 받을 수 있는 만큼 전세 계약 전 필수 사항입니다. 다만, 다음의 9가지 보증 조건을 반드시 모두 충족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하고자 하는 주택에 거주 중이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상태여야 합니다.
- 전세보증금 + 선순위채권을 합한 금액이 주택가격 이내여야 합니다.
- 등기부등본상 확인이 필요한 사항
기본적으로 주택의 건물과 토지(대지권) 모두 임대인 소유여야만 합니다.
또한 보증 발급일 기준 시점 주택 소유권에 대한 경매신청-압류-가압류-가등기-가처분 등의 권리침해에 없어야 하고
선순위채권이 주택가격의 60% 이내여야 합니다. -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를 통한 확인사항으로 보증신청일 현재 타세대 전입 내역이 없어야 합니다. (단, 단독/다중주택/다가구 예외)
- 전세계약서상 확인이 필요한 사항
– 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된 전세계약서로 전세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때
※ 갱신 계약은 공인중개사를 통한 전세계약서가 아니여도 가입이 가능함. (단, 기존 계약은 공인중개사를 통한 전세계약 체결)
– 수도권 기준 전세보증금액 7억 이하, 그 외 지역 5억원 이하인 경우
–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의 담보 및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이 없을 것 - 단독, 다중, 다가구주택일 때 확인사항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로 기재돼 있지 아니하며, 선순위채권+타 세입자 선순위 보증금액이 주택가격의 80% 이내여야 합니다. -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말소 혹은 공사로 전세권을 이전할 것
- 질권설정 또는 채권양도 통지된 전세대출을 받지 않았을 것 (신용대출 받은 경우 보증가입 가능)
- 임대인이 공사의 보증금지대상자가 아닐 것
상기 조건을 모두 충족하시는 분이라면 HUG 전세보증보험을 신청을 즉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신청 기한
전세보증금 반환 신청은 잔금지급일이나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로부터 계약 기간의 1/2이 경과하기 이전이라면 신청이 가능하며 갱신 계약의 경우에도 전세 계약서상의 계약 기간의 1/2 시점이 경과하기 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세 보증금액 및 한도
- 보증한도내에서 보증신청인이 신청한 금액으로 한도는 주택가격에서 선순위채권 등을 제외한 금액이 되며, 임대인에게 근저당 등이 있다면 그만큼 한도가 차감됩니다.
주택 시세 확인
한도를 결정하는 주택가격의 산정은 아파트, 오피스텔, 노인복지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는
KB시세 (kbland.kr) / 한국감정원 부동산테크 시세 (www.rtech.or.kr) 의 2가지 산정기준 중에서 선택 적용하므로
자신이 계약하고자 하는 매물의 시세를 상기 사이트에서 미리 확인해 두시길 바랍니다.
연립 다세대, 단독/다중/다가구 주택의 경우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 KB 부동산 시세 조회 확인해 보는법 예시(1분컷)
신청 가능한 은행
아래 은행의 모바일 앱을 통해 전세보증금 보험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는 간편하게 비대면으로 전세보증금 보험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증신청시 제출서류
제출서류는 보증신청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공통서류
-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사본)
- 전세계약서(사본)
- 전세보증금 지급 확인서류 (계좌이체내역서/무통장입금증)
- 임대인이나 공인중개사가 확인한 영수증
- 전입세대열람내역
- 부동산등기부등본
단독/다중/다가구주택 추가 제출서류
- 건축물대장
- 타전세계약체결내역확인서
전세보증보험 가입 방법으로 조건 및 절차·신청방법·제출서류·한도 등을 쉽게 정리해봤습니다. 그 밖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