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70만원 지원 사업에 대한 소개로 교통비 지급과 관련해 누가 신청 대상이고 어떤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는지, 사용처는 어디까지 가능한지에 대해서 소상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70만원 지원 사업은 지난 7월 1일부터 해당 홈페이지(http://www.seoulmomcare.com)를 통해 지속적으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임산부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내용으로 서울시에서는 지난 7월 1일부터 신청을 받으면서
서울시에 거주 중인 임산부들에게 교통비의 명목으로 최대 70만원 까지의 현금을 지원해 준다는 내용입니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 내용
교통비 70만원 지원을 신청하시고자 한다면 임산부 본인 명의의 체크카드 혹은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산모이시면서 미성년자 이신 산모분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 명의의 체크 카드를 꼭 신청하셔서 그 체크 카드로 지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둘 다 가능한 만큼 편안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것으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청 가능한 해당 카드사로는 신한카드, 삼성카드, KB국민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BC카드 등의 카드사가 해당되구요.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신 조건을 충족하는 산모들이 70만원 지급 가능 대상에 해당됩니다.
혹시라도 서울시에 거주한 기간이 6개월이 안 되신 선모분들은 잘 계산하셔서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재신청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청 기한은 임신 사실 확인한 이후로부터 3개월까지 입니다.
산부인과 병원에 내원하게 되면 임신 확인서를 끊어주게 되는데 해당 임신 확인 기준 일자 임신 3개월부터 출산 이후 3개월까지의 기간 안에는 언제든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금 사용처
교통비 지원금 사용처는 대중교통 이용하는 데 사용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버스나 지하철이나 택시비로 사용이 가능하고 차량의 주유하는 비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요즘 같은 고유가 시대에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금 사용기한
- 임신기간 중 신청하신 분 : 분만예정일로부터 12개월까지 가능
- 출산 후 신청하신 분 : 자녀 출생일(자녀 주민등록일)로부터 12개월까지 가능
지원금의 사용 기한은 예정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사용을 하시면 되고 출산 후에 내가 신청을 했다고 한다면 자녀 출생 신고가 된 우리 아이의 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라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임산부 교통비 지원 가능 여부
외국인 임산부는 주민등록상 기재되어 있는 경우라도 실제 주민등록 등재가 아닌 기록으로 보며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되어 있어도 외국인은 신청이 불가능 합니다.
2022년도 7월 1일부터 5일까지는 생년월일 끝자리 수가 해당되셨던 분들의 신청은 이미 끝났구요.
7월 6일부터는 모든 산모분들이 신청이 온라인(별도 서류제출 없이 해당 홈페이지 통한 신청 가능)과 방문신청(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을 통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