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증 발급 (재발급) 인터넷 방급 방법까지 쉽게 따라해봐요.
각종 복지시설이나 식품관련업, 유흥업소 등 식품의 위생과 관계가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보건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보건증은 인터넷을 통해서도 발급이 가능하지만, 그전에 보건소에 반드시 방문하여 기본적인 검사를 받아야 가능합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지역과 관련 없이 근처에 있는 보건소를 이용하여 발급에 필요한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검사를 받았다면 보건증을 발급할 때까지 약 3~7일 정도 기다려야 합니다.
오늘은 보건증 발급 및 재발급 과정과 인터넷으로 하는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보건증 발급 받기 위해 필요한 검사(보건소)
보건증을 받기 위한 검사를 받을 경우 신분증과 기본 검사비용 3천원을 준비하여 보건소를 방문합니다. 신용카드로도 결제가 가능합니다.
먼저 보건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보건소를 방문하여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검사 항목으로는 각종 전염성 피부질환, 성병, 에이즈, 세균성이절, 폐결핵, 장티푸스 등의 질환 여부를 알아보게 됩니다.
폐렴 혹은 결핵을 확인하기 위해 흉부촬영을 진행하며, 간염 검사는 선택적으로 추가할 수 있기도 합니다. 검사시간은 신청 접수부터 시작하여 약 20분 정도로 짧게 소요됩니다. (대기시간이 없다는 가정하에)
보건증의 신청 및 검사를 마치고 나면 아래의 방법 중 본인이 편한 방법으로 보건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검사받은 보건소 방문하거나 다른 지역의 보건소 방문 수령
- 무인민원발급창구에서 발급
- 공공보건 포털 사이트를 통한 보건증 인터넷 발급 (휴대폰 인증, 공인인증서 필요)
- 대리인 수령 (위임장이 필요함)
보건증 인터넷을 통한 발급 방법 (온라인 발급)
보건증을 발급 or 재발급 받는 방법에는 위처럼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편리한 인터넷으로 보건증을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창에 ‘공공보건포털’을 검색하여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거나 아래의 G-health 공공보건포털 온라인의 링크를 클릭합니다.
G-health 공공보건포털
www.g-health.kr
1. 공공보건포털 사이트에 접속하셨다면 왼쪽 아래쪽에 위치한 메뉴인 ‘온라인 제증명 발급 신청하기’를 누릅니다.
2. 이동한 페이지를 쭈욱 내리다 보면 이름과 주민번호를 기재하고 공동 인증서나 휴대폰으로 본인확인을 진행합니다.
3. 인증이 완료되면 ‘온라인 제증명 발급시스템’이라는 화면이 뜨고 총 9가지 메뉴가 뜨는데 그중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을 누릅니다.
4. 보건소에서 진행한 검사가 정상으로 판정된 경우 접수번호를 확인할 수 있으며, 파란색 글자의 접수번호를 누르면 인터넷에서 쉽게 보건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단, 제증명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조회되지 않을 수 있음)
보건증 재발급 받기
보건증을 발급받기 위해서 실시해야 할 검사와 인터넷에서 쉽게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단 보건증은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유흥업소 종사의 경우 3개월, 학교나 단체 급식시설에서 종사하는 사람은 6개월, 그리고 요식업계에서 일하는 사람의 경우 1년이 지나면 보건증을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유효기간이 경과한 보건증을 가지고 관련 업무를 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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