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양식 파일 첨부해 드리니, 올바른 내용증명 작성 방법을 예시를 참고해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내용증명(內容證明)’은 이해관계에 놓여 있는 상대방에게 나의 주장과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내용들을 모아 서술하고 통보하는 방식의 문서를 말합니다.
강력한 내용증명 효력으로 인해 일반 사람들에게 ‘내용증명서’ 다소 부담스러운 문서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대화로 풀어 가는 것 보다는 형식화 된 문서가 의사 전달에 있어서 더욱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우체국을 통해 발송되는 서류 형태이다 보니 받은 사람이 심리적인 압박감을 느끼기도 쉽습니다.
하지만, 내용증명에 이어 소송까지 넘어가는 경우는 드뭅니다. 민사에 있어서는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사전에 조정을 통해 합의점을 도출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채권추심과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는 시각에서의 내용증명은 문제를 해결하는 직접적인 수단이라기 보단 분쟁 될 요소를 다소 줄여주거나 증거 정도의 보조적 수단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이란, 채무자에 대한 소재파악, 재산조사, 채권에 대한 변제 요구, 채무자로부터 변제 수령 등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한 모든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해관계인들은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내용증명 양식을 작성하여 발송합니다.
- 계약해제 및 해지 통보(임대차계약, 일반 쌍방계약 등)
- 반환의무를 가진 자에게 보내는 최고서
- 이해 당사자에게 어떤한 사건에 대한 안내 및 이행촉구
- 법률적으로 충돌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주장을 송달
- 기타 분쟁 발생 前 자신의 입장에 대해 통보, 최고 등
최고란, 상대방에게 이행을 권유하고 통지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내용증명 효력
내용증명은 그 자체만으로 어떠한 효력을 가지진 않습니다.
내용증명을 발송했다고 해서 직접적으로 법적인 효과가 생기는것은 아니지만, 증거를 보존하고 채무자에 채무변제에 대한 심리적인 압박을 가함으로써 변제를 독촉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채무자가 심리적인 부담을 느껴 채무를 변제하는 사례도 흔합니다.
채권자가 내용증명을 채무자에게 보냈음에도 채무 변제를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수취인에게 채무변제 이행을 요청하는 내용을 보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로써의 증거물로 채택됩니다.
내용증명 양식 작성방법
그 자체로 내용증명 효력이 없는 경우에도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소송에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최후에 소송까지 가게 될 상황까지 고려해 아래의 내용은 반드시 포함돼 있어야 합니다.
-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명확한 목적(금전관계인 경우 돈을 갚으라는 명확한 의사 표시)
- 구체적인 사건 관계(돈을 받을 사람, 줄 사람, 그 금액과 돈을 줘야 하는 이유, 지불 방법 및 시기)
-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하고 있지 않고 있다는 사실
발신인, 수신인 이름이나 주소, 내용, 직인(도장) 등은 반드시 직시해야 합니다.
내용증명 양식의 내용 작성에 있어서 특별한 규정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육하원칙에 맞춰 상대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최대한 간단 명료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내용증명 작성 예시
내용증명 보내는법
직접 우체국 창구 이용하기
내용증명 작성방법을 준수해 꼼꼼히 문서를 작성을 마쳤다면, 이젠 우체국 창구로 이동해 발송만 하면 됩니다.
우체국 발송시 내용증명 우편물은 등기통상으로 취급돼 배달이력이 남게되는데 언제 배달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배달증명’ 우편물로 보내는법이 가장 안전합니다.
작성된 내용증명서는 통상 3부가 필요합니다.
우체국 창구에서 내용증명을 접수하면 등기 우편으로 제출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도장을 날인한 한 후, 1통은 발송인 본인이 보관, 1통은 우체국에서 보관, 1통은 상대방에게 발송하게 됩니다.
온라인 인터넷 우체국 이용하기
- 포탈사이트에서 인터넷우체국을 검색하거나 아래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해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우편→증명서비스→내용증명] 순서대로 메뉴를 클릭하고 안내사항을 읽어봅니다.
- [신청] 버튼을 클릭해 간단한 본인 인증(아이핀/휴대폰인증/공인인증서)을 거치면 내용증명 온라인 보내기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발송시 소멸시효 자동연장 여부
[민법 제174조] (최고와 시효중단) 최고는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따라서, 내용증명 발송은 상대방에게 내 의사표시를 최고하는 형식이므로 소멸시효의 중단 효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2가지의 필요 충분 조건이 있습니다.
- 반드시 상대에게 송달되어야 한다.
- 내용증명 발송 후 6개월 이내 법적 최고절차를 밟아야 한다.
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시 내용증명 효력으로 소멸시효가 중단 되지 않습니다.
내용증명을 발송하면 6개월간 시효가 중단되고 이는 주기적으로 발송하여 연장할 수 있다고 오판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위의 설명대로 2가지 요건이 성립되는 경우에 한해서 인정되는 것이므로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내용증명 대행 비용
법무법인에서는 내용증명 작성 및 발송을 대신해주기도 합니다. 법인에 따라 비용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인 비용으로 평균 약 30만 원부터 책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