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평균 135만원의 환급금을 챙겨갈 수 있는 국가환급금인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지원금)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요점부터 말씀드리면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해 로그인만 해도 즉시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무려 176만여명의 국민이 환급 대상이고 전체 환급액은 2조 2천억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1인당 평균적으로 135만원의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166만명 중 약 10% 정도로 일부만 별도 신청없이 자동으로 환급되며, 나머지 90%인 148만명은 직접 신청을 해야만 환급액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의 경제 능력에 따라 1년 동안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병원비에 대한 금액의 상한선이 정해지고 해당 상한선을 초과하는 병원비가 발생할 경우 국가에서 전액 돌려준다고 합니다.
사실 이 전부터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에서 많은 사람들의 환급받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 환급금 제도를 널리 알리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도 이런 제도가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받아야 할 환급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부담 상한제란, 개인별로 적용된 상환액을 초과 지출하는 경우에 건강보험공단에서 초과금액을 부담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우리나라는 사실상 전 국민이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으므로 전 국민이 환급의 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시면 미지급 환급금 내역을 직접 조회해 볼 수 있고 만약 환급금이 조회된 경우 환급을 신청하시면 고객의 예금 계좌로 자동 입금된다고 하니, 신청 방법까지 꼼꼼히 확인해 보시고 놓치지 말고 환급액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2022년 본인부담 상한제 상한액 알아보기
금액 상한선은 매달 건강보험료로 얼마의 금액을 납부하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체 1에서 10분위까지로 구분하고 분류됩니다. 예컨대 소득이 2~3분위에 해당하는 사람이 1년 동안 101만원 이상의 병원 진료비를 지출하신 경우라면 그 이상으로 지출한 금액은 모두 되돌려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3분위에 해당하는데 1년 기간 동안 250만원의 병원 진료비를 지출한 경우라면 차액인 149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높은 소득 분위인 10분위에 해당되는 경우 582만원 이상의 금액을 지출했다면 초과 금액은 모두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환급금에서 제외되는 병원비 항목도 존재합니다. 건강보험금이 악용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비급여 항목, 임플란트, 상급병실, 추나치료와 같은 본인 부담금은 환급에서 제외됩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를 확인하면 위와 같이 분위별 환급액에 대한 내용이 정리된 표를 제공하고 있지만 개인마다 경우의 수가 워낙 다양하고 복잡한 만큼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 로그인 후,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대상자’ 메뉴에서 조회하는 편이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하기
건강보험 환급금 신청 방법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은 인터넷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APP 고객센터에서 확인하고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방법
먼저 인터넷을 통한 신청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아래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링크를 클릭하거나 초록색 인터넷 검색창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검색해 줍니다. 사이트 접속 후, 보이는 처음 화면에서 환급금 조회 신청에 들어가서 공인인증서 혹은 간편 인증서로 로그인하면 간편하게 조회가 가능해집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이 조회 되었다면 해당 금액을 입금 받으실 본인 명의로 된 은행의 계좌번호를 다시 한번 확인 후, 입력해 주시면 완료됩니다.
모바일 앱으로 하는 신청방법
The건강보험 모바일 앱(건강보험공단)을 통한 신청방법 역시 간편합니다. 먼저 휴대폰의 구글플레이 스토어 접속 후, ‘The건강보험’ 앱을 설치하고 로그인합니다.
메뉴 항목에서 ‘조회 > 환급금 조회 신청/선택 > 마이페이지 > 환급금 신청대상’ 차례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모든 신청 과정을 마쳤다면 입금까지는 약 2~3일 정도가 소요된다고 하니,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