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건강검진 안 받으면 부과되는 과태료(벌금) 불이익 처벌 규정

국가건강검진 안 받으면 부과되는 과태료(벌금) 불이익 처벌 규정

대한민국 직장인이라면 2년마다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국가건강검진입니다. 그런데 건강상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생각에 건강검진을 스킵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특정 질병들은 뚜렷한 전조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향이 있어 건강검진을 통해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암은 조기에 발견할수록 완치율이 높으므로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으시기를 권장합니다.

직장인인 경우 국가건강검진을 안받으면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일정 수준의 과태료와 불이익이 부과됩니다.

국가 건강검진 대상자, 검사항목, 안받았으면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가건강검진이란?

우리나라 건강보험공단에서는 1995년부터 지속적으로 ‘국가건강검진’을 시행하고 있으며 일반 건강검진, 국가 암 검진,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영유아검진이 이에 해당됩니다.

일반 건강검진

아래와 같은 대상자에게 시행되는 건강검진을 말합니다.

  • 지역가입자 : 세대주와 만 20세 이상 세대원
  • 피부양자 : 20세 이상 출생자
  • 직장가입자 : 비사무직, 사무직 대상자 (2018년 부터 사무직 격년제는 출생년도(짝, 홀) 기준 적용)
  • 의료급여수급자 : 20세~64세 세대주 및 세대원
건강검진 검사 항목
국가건강검진 항목

국가 암 검진

국내에서 발병률이 높은 위암, 폐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간암에 대한 검사입니다. 해당 암의 경우 조기진단시 예후가 좋기 때문에 국가 암검진 놓치지 말고 반드시 받으시길 바랍니다.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육체적, 사회적으로 큰 변화가 일어나는 만 40세, 만 66세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검진입니다.

​영유아 검진

생후 4개월부터 71개월까지 영유아를 대상으로 시행되는 영유아검진은 아이가 잘 성장하고 있는지 발달평가 및 상담이 진행됩니다.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및 확인

국가건강검진은 지역세대주 (세대원, 피부양자포함) 직장 가입자로 나눌 수 있는데, 지역 세대주와 직장 가입자 중 사무직은 출생연도 기준 홀수와 짝수 2부제로 운영됩니다.

홀수해는 홀수년도 출생자, 짝수해는 짝수년도 출생자가 국가건강검진 대상자입니다.

예를 들어 2023년 국가건강검진 대상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1, 3, 5, 7, 9로 끝나는 홀수년도 출생자이며, 2024년 국가건강검진 대상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2, 4, 6, 8, 0으로 끝나는 짝수년도 출생자입니다.

다만, 직장 가입자 중 비사무직의 경우 1년 1회 실시 대상입니다.

추가적으로 아래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간단한 본인인증 후에 건강검진 대상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국가건강검진 검사 병원/기관

국가건강검진 대상자에게는 매년 우편물로 건강검진표가 발송되며, 우편물을 받지 못한 경우 신분증을 지참하면 검진이 가능합니다.

아래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내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검진 기관 및 병원을 조회해 보시고, 방문 전에는 꼭 전화로 미리 예약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국가건강검진 안 받으면 생기는 불이익과 과태료

대한민국 근로자라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건강진단을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것이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검진 대상자인데도 불구하고 검진을 받지 않는 직장인의 경우 사업자와 근로자 모두에게 과태료와 함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 지역 가입자인 경우 적용되는 법률은 따로 없으므로 필수는 아닙니다.

건강검진 안받으면 부과되는 과태료

대상자에 해당되면서도 국가건강검진 안 받으면 사업주에게 1차 5만원, 2차 10만원, 3차 1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참고로 해당 과태료는 근로자 1명당 금액입니다.)

만약, 사업주가 1년에 2회 이상 건강검진을 안내했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국가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근로자에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 동법 시행규칙 제197조

건강검진 안받으면 발생하는 불이익

국가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경우 향후 암으로 진단 받게 될 시 정부에서 지원되는 ‘암환자 의료비지원사업’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 암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자세히 보기

국가건강검진 안 받으면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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