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영수증 양식 파일 공유합니다. (엑셀, 한글, PDF)
회사를 다니거나 사업 등의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비용처리를 해야할 일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최대한으로 세금을 아끼기 위해 비용처리 부분은 보다 꼼꼼한 체크가 필요합니다.
세법상 거래사실을 증명하고 종합소득세 계산시 비용처리와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를 위해서는 법에 의거한 적격증빙인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계좌이체, 계약서, 간이영수증 등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간이계산서로도 불리는 간이영수증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고 간이영수증 표준 양식 파일을 함께 공유합니다.
간이영수증이란 무엇인가?
간이영수증이란 과세의 의무를 가진 과세업자가 물품 또는 서비스를 상대방에 제공하고 발행하는 서류입니다.
일상에서 가장 대중적으로 사용되는 간이영수증 양식 파일이며 ‘공급받는자 보관용’와 ‘공급자 보관용’의 2가지 형태로 구분됩니다.
비용처리가 필요한 상황을 대비해 미리 스크랩(북마크) 해두신다면 필요한 상황이 찾아왔을 때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각 프로그램별 PDF, 한글, 엑셀 파일을 공유하는 만큼 사용자의 현재 PC에 설치되어 있는 프로그램에 맞는 파일을 적절히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이영수증에는 일반적인 세금계산서와는 다르게 부가가치세 등의 복잡한 기재 없이 공급자와 관련있는 정보만을 약식의 형태로 기재하는 영수증입니다.
과세업자라면 비용처리 하기 전 한도를 꼭 확인하고 간이영수증을 사용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간이영수증은 기본적으로 한도가 정해져 있는 만큼 무작정 금액을 오바해서 사용하게 되면 경비 처리가 불가능 합니다.
간이영수증 한도
간이영수증을 통해 비용처리를 인정 받을수 있는 비용은 3만원 이하이며, 가산세 없이 간이영수증만으로 비용처리가 완료됩니다.
간이영수증 사용 한도 : 3만원 이하 거래 (접대비인 경우 1만원 이하 거래)
만약 3만원을 초과하는 비용이 발생한 경우라면 통장이체 내역이나 실제 거래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적격증빙 미수취에 대한 가산세(거래금액의 2%)을 부담한다면 간이영수증 한도를 초과하더라도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예외조항에 대해서는 자격증빙 없이도 가산세 없이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예외조항
- 농어민과의 직접적인 거래
- 읍/면 지역 소재 간이과세자와 거래한 경우
- 금융, 보험업자에게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거래한 경우
- 비영리법인과의 거래
- 방송 용역 및 통신요금
- 사업소득 원천징수 거래
- 사업의 양도
- 택시비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 입장권 등 전산발매통합관리시스템 가입자의 거래
- 연체이자 지급분
간이영수증 양식 작성요령
- 간이영수증에는 공급자의 등록번호, 상호,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성명), 공급대가, 작성연월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꼼꼼히 기재하여야 한다.
- 일반 세금계산서보다 간략히 기록하며 공급받는 자의 인적 사항을 필수적으로 기록할 필요는 없다.
- 간이영수증은 최대 3만원이 한도로 정해져 있으며 만약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2%정도의 가산세를 부과한다.
간이영수증 양식 파일 다운로드
아래에 있는 버튼을 클릭하여 간이영수증 양식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파일의 형식은 압축 파일로 되어 있으며, 압축된 파일을 해제하게 되면 엑셀, 한글, PDF 형식의 세가지 종류로 된 간이영수증 양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컴퓨터에 설치된 프로그램이나 평소 자주 사용하는 파일 형식을 감안해 한가지를 선택해 편하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는 업종
- 변호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등 전문직종
- 부동산임대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 광업, 건설업, 제조업, 도매업 및 상품중개업, 부동산매매업
-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 사업
-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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